광명시는 전체 면적의 40.3%인 15.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당초 25.180㎢이었던 개발제한구역 중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대규모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9.659㎢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및 대규모취락지구 지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근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차단, 법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 허가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용도변경·신축하는 행위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와 허가 없이 죽목 벌채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계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하고 시정명령 뒤 개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할 방침이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