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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당해

사회복지보건연대 “정석인하학원 명퇴수당 부당지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1일 조 이사장이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 수당 규정을 어겨 법인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연대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동안 근무한 20년 미만 근속 교직원 4명에게 총 7억1천848만원을 지급했다.

보건연대는 “조 이사장은 20년 이상 근무하지도 않은 명예퇴직자들에게 7억원이 넘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다”며 “법인의 사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규철 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 전입금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재정 대부분을 충당한다”면서 “현실이 이런데도 전입금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방만한 경영으로 다수의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정석인하학원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회계 5건, 교비회계 6건 등 총 11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며 교육부도 이를 계기로 사학 비리 근절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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