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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공무원 명퇴도 쉽지 않다

정부 연금축소 法개정 움직임에 신청 급증
市교육청 “수당 바닥 477명 중 86명만 수용”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6·4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축소된 연금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기준 하반기 명퇴신청 인원은 477명으로, 이는 지난해 상·하반기 전체 신청인원인 235명에 비해 3배 가량 증폭된 결과다.

시교육청은 앞서 상반기 명퇴 신청자 240명 중 116명을 수용해 교육청 명퇴수당 예산 119여억원 중 95여억원(80%)을 집행한 바 있다.

코앞에 다가온 연금법 개정과 이에 따른 교육공무원들의 ‘술렁임’이 ‘명퇴대란’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재원부족으로 477명의 하반기 신청자 중 86명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명퇴수당금 50여억원의 집행도 곧 있을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명퇴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연금 축소 조짐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년퇴임하면 수당도 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소문들이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 돌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말 명퇴대란에 따른 재원부족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주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을 뿐, 원금상환에 대한 어떠한 국비지원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명퇴수당 재원을 확보하라고 지방채 발행도 허용했지만,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원금에 대한 지원 약속 없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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