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12만건, 14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건, 3억원(2.6%)이 늘어난 수치다.
시는 세대수와 과세대상 개인사업장 등이 늘어나 주민세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내 세대수는 지난해 7월 말 111만 세대에서 올해 6월 말 112만8천세대로 늘어났고,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대상 개인사업장 등이 증가했다.
자치단체별 부과액은 남동구가 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8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 3종류로,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부과한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