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21만1천965건에 대해 28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5천121건, 9천200만원(3.4%)이 증가했다.
이는 서창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및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과 이들 사업지구 내 상업용 건물 신축 등으로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및 사무소 등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 대상으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