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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센트럴파크호텔, AG본부 운영 ‘제동’

연수구 “공사 미비상태로는 영업허가 불허”

송도센트럴파크호텔(구 E-4호텔)이 연수구의 영업허가 불허에 따라 2014년 아시안게임 본부 설치 및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32일 남겨둔 시점에서, 호텔이 숙박시설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아시안게임 본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17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에 따르면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2014년 인천AG의 본부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6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정상적인 영업에 들어가야 했다.

이에 경제청은 최근 급박한 일정을 고려해 호텔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승인했으나 연수구는 공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끝나야 호텔에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호텔측에서 무리하게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송도주민 A씨는 “호텔이 아직도 내부공사 중인데 경제청이 어떻게 임시사용허가를 내줬는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불법적인 행정들이 부실공사의 적폐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강력 비판했다.

주민 B씨도 “준공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시행사 미래금, 시공사 동원건설산업과 대야산업개발도 원칙적인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며, “약속한 공사 지체상금 50억원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 82조에서는 ‘호텔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시와 도시공사, 경제청, 연수구 등은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호·이정규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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