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산 둔갑 먹거리 불법유통 차단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당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소 등에서 일본산 원산지표시 둔갑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품목에는 명태, 조기,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중심으로 단속한다.
해경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