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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시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해경, 사고예방 법률 시행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에서의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21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는 최근 해양사고의 90%가 연안에서 발생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안전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률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제를 받는다.

인천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길”임을 당부하는 한편 “‘연안법’ 시행으로 연안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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