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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보자” 검찰 수사관, 당직실서 여직원 성희롱

검찰 수사관이 함께 당직 근무 중인 여직원을 성희롱,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정부지검은 25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수사관 A(8급)씨에 대해 서울고검 징계위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달 초 당직실에서 함께 당직근무하던 여직원(9급)에게 “한 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며 추근댔으나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끝까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은 당직실에는 3명이 당직을 서던 중 계장급 직원이 취침실에 들어간 뒤 벌어졌다.

미혼인 여직원은 고민하다 지검 감찰부서에 A씨를 신고했고 최근까지 같은 청사에서 근무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조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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