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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 檢, 기소

2004년 수면제·고혈압약 먹여… 아동학대 혐의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내연남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박모(사망 당시 41)씨,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사망 당시 49)씨 등 2명을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쯤 남편에게 수면제와 고혈압 치료제를 함께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지난해 5∼7월쯤 내연남에게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인 뒤 반항이 어려워진 내연남을 양손과 스카프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들을 집안에 방치해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큰아들(28)이 사체은닉에 가담하는 등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체은닉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 주목을 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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