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무조사로 수천억원대 추징금을 물게 됐다.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쳐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공항공사가 법인세, 부가세 등 총 2천2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70여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1천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공항공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도 법인제세통합조사 형태로 130일간에 걸친 장기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818억, 부가세 402억원 등 총 26건에 대해 1천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강 의원은 “전임 MB정권에 이어 현 정부가 세무조사를 실시,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불복 절차에서 일부 과세를 철회한 것은 자칫 공기업의 옥죄기나 표적조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추징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차례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기업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추징 논란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