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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은남산단 조성사업 ‘파란불’

‘임진강 고시’ 개정… 기업입주 제한 규제 풀려
市 “사업시행자 확보해 섬유특화 산단 만들것”

양주시 남면과 은현면 일대에 조성중인 양주 ‘은남산업단지’의 기업입주를 제한하는 규제가 풀려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경기도와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이하 임진강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체의 은남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은남산업단지 입주대상을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했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 1천167㎡ 규모로 조성중인 산업단지로, 지난 2009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돼 오는 2018년까지 1천8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업종은 섬유와 의복,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다.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공급물량을 확보했지만 임진강 고시로 인한 입주대상 제한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 5회, 경기도·환경부·양주시·관련업체 고시개정 MOU 체결, T/F회의 6회, 신천 수질개선 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

최진원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양주시에 산재한 영세하고 노후된 섬유·염색, 도금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자를 확보, 섬유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양주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산재한 섬유·염색, 도금·피혁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입주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양주=박광수·이호민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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