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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 참사 ‘안전불감증 인재’ 재확인

檢, 7명 구속·18명 불구속
무자격업체에 공사 맡기고 안전수칙 무시…

지난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임이 검찰 수사에서 재차 드러났다.

또 이러한 인재를 줄이기 위해선 공사 발주업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설비공사 현장소장 A(57)씨와 가스배관공사 작업반장 B(5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26일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씨제이푸드빌 개점 일정에 맞추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화재를 내 69명의 사상자(사망 8, 중상 5, 경상 56)와 5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화재는 다른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밟아 나온 가스에 가스배관 용접작업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튀어 발화된 뒤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에 도포한 마감재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며 확산됐다.

이후 맹독성 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도로 퍼졌다.

또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및 전원이 차단돼 초기 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연동장치 수동전화으로 인해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2층 밀폐공간에 있던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청기업은 애초부터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가스배관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맡겼으며 업체들은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용접작업 시 현장에 소화용구조차 비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기 단축을 위해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내의 물을 빼냈으며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고 소방감리자와 소방기술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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