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21일 이후 가을어기 꽃게조업이 재개된 서해특정해역 내 통발어선의 무단진입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서해특정해역 내에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라 통발어선의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도 특정해역내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25척, 2013년 23척의 통발어선이 특정해역 내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올해도 18일 현재 총 12척의 통발어선이 특정해역 내에서 조업하다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서해특정해역 내에서 무단 조업시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꽃게를 포획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조업 통발어선으로 인해 특정해역 내 조업이 가능한 자망, 안강망, 형망, 연승 어선들의 어구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업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특정해역 내 통발어선 불법조업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순찰을 강화해 단속을 실시중이다.
또 자망·안강망 등 다른 어선의 불법어구 사용, 조업허용 구역 위반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발견 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정해역 내에서 불법 조업행위를 발견하면 인근 경비함정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