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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180억 안 내

해경, 최근 4년간 中어선 1586척 단속·나포
단속 경찰관 36명 사상 등 인명피해도 심각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으로 체포된 중국 어선 상당수가 담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경찰관 인명피해도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58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거나 나포됐다.

이들에게는 담보금 772억7천250만원이 부과됐지만 이 중 592억4천750만원만 걷히고 180억2천500만원은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금은 압수된 어획물을 제외한 어선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정부가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형이다.

불법조업 유형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1천38건, 무허가 불법조업 442건, 영해침범 106건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이며, 올해는 7월 말 현재 9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이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면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어 단속과 관련한 정책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기간 경찰관이 입은 피해는 사망 1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이이재(동해 삼척) 국회의원은 “중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침범 사건은 매년 수백여건이 발생해 우리 어민들의 생계위협과 해양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며 “여기에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석방하는 현장조사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지능화·흉포화 돼가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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