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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임기제공무원 퇴직 전 후임자 채용… 업무공백 최소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이 일반임기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이들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했다.

22일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일반 임기제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응시요건이 일반 임기제공무원보다 엄격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임기제공무원 퇴직 전에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사전 임용절차 규정을 신설해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직 위원도 기존 1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이 일반임기제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응시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공포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주당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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