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후임병 폭행’ 남경필 지사 아들 집유 확정

軍 검찰·피고인 항소 포기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군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또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같은 이유로 항소할 뜻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수 없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