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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5개월 만에… 유람선 안전대책 마련

해경, 순찰활동·안전교육·전산발권 등 골자
형식적 내용 대부분… 사고예방 효과는 ‘글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에 치명적 헛점을 드러낸 해양경찰청이 유람선 선령규제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사고 후 5개월여만에 내놓은 대책으로 순찰, 안전교육 강화, 전산발권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어 기대효과는 미지수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고 후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상의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문제해결과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해운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선령제한을 20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입법추진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안전관리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해 과징금을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화물을 과적한 선사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또 해경은 기존 유람선 안전관리 체계가 안전장비 및 시설 지도점검에서 앞으로는 ▲안전점검 체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련 법률 개정 ▲제도 및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유도선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는 제도개선, 현장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대 분야별 중점과제 선정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사망 또는 실종 등이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 조치 ▲기동점검단을 신설해 불시 단속을 통한 현장안전관리 강화 ▲승객관리를 위한 전산발권시스템 도입 추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형 해양안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람선 선령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외엔 해양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순찰활동, 안전교육, 전산발권, 과징금 확대 등 형식에 치우친 내용이 대분이어서 사고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한 초동조치에 민간 지원이 효율성을 감안해 민간자율구조선 확대, 민·관 합동구조훈련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도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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