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몸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사체손괴)로 A(48)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내연녀 B(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몸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시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hj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