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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직동·추동공원 개발사업 ‘시끌’

탈락 업체 “선정 평가방식 문제” 거센 반발
순위방식, 과열 경쟁 유도…‘탁상행정’ 비판

<속보>의정부시가 개발을 추진중인 직동·추동공원 민자유치 개발사업(본보 9월29일자 7면 보도)이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증폭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중순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주무부서인 민간투자사업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직동·추동 공원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검토를 마무리하고 직동공원은 2순위 업체인 A사를, 추동공원은 U사를 각각 지정했다.

직동공원 개발 사업에 제안서를 냈다가 2순위를 받은 A사는 지난달 19일 사업비의 80%인 640억원을 의정부시금고에 예치해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제안공모에 참여해 3순위를 받은 K사가 주무 부서에 자신의 탈락을 강하게 항의하면서 마찰음이 났다.

3순위 업체인 K사는 자신들의 보상액 794억원 보다 낮은 580억원의 토지보상액을 적어낸 2순위 업체가 선정되자 업체 선정 평가방식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해 11월 1일 교수와 관련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민간제안공모사업 신청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명단과 채점기준, 채점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서 측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업체간 잡음이 끊이질 않는 원인은 시가 순번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순위 업체가 탈락하면 다시 2순위업체에, 2순위 업체가 탈락하면 3순위 업체가 기회를 잡는 순위방식이 업체간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순위방식 제안공모 방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심의 평가 자체가 문제라는 반증”이라며 “평가 심의에 문제가 있으면 2순위, 3순위 선정도 잘못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위원회 결과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한 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직동과 추동공원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순위방식이 아닌 입찰 평가방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 특혜 및 비리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평가위원명단과 평가기준, 평가결과는 내부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진행했다. 탈락 업체가 억지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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