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 어선의 금어기 해제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 저인망 어선 금어기가 오는 16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꽃게 조업철인 내달까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NLL 인근에서 조업할 것으로 해경은 내다봤다.
해경은 백령도 북서방, 소청도 남동방 등 중국 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NLL 인근 해역에 경비함정 1척을 증강 배치, 총 4척으로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다.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재범인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2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47명을 구속하고 6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신재호기자 s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