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1℃
  • 구름많음강릉 35.4℃
  • 구름많음서울 31.0℃
  • 구름많음대전 32.5℃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32.6℃
  • 구름많음광주 32.2℃
  • 구름많음부산 30.6℃
  • 구름많음고창 32.2℃
  • 구름조금제주 32.2℃
  • 구름많음강화 30.4℃
  • 구름많음보은 30.8℃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2.4℃
  • 구름많음경주시 33.9℃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단통법’ 혜택은 이통사, 피해는 대리점”

단통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 받았던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는 본사직영이라 월급걱정을 하진 않지만 일반 판매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더라”

송죽동 소재 본사직영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휴대폰 유통업체 앞의 입간판들이 변화를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단말기할부금 완납’, ‘공짜폰 가져가세요’ 등의 입간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는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시가격표가 차지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혼란스럽기는 소비자나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나 매한가지.

오히려 단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직원들의 어설픈 설명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휴대폰 판매상가가 밀집된 수원역 지하상가는 호객행위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향한 눈빛도 식었다.

“전국 어느 곳보다 가장 저렴하다”는 말은 언제부턴가 “전국 어느 곳을 가도 가격은 똑같다. (추가 보조금은) 오직 우리들의 마음 내키는대로”로 바뀌었다.

소비자도 판매자도 이구동성으로 특별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단통법으로 혜택을 보는 건 이통사로 우리는 오히려 손해다. 일개 대리점이 반발한다고 법이 바뀌지는 않을거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판매를 사실상 체념한 듯한 한 대리점 직원의 말이 자꾸 맴돈다./이슬하기자 rachel@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