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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빈발

지난해 어선·양식업 분야 이탈률 66.1% 차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3명 가운데 1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현황’에 따르면 20t 미만의 어선·양식업 분야에서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t 이상의 어선도 32.2%의 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건설업 24.1%, 농업 19.3%, 제조업 15.7%, 축산업 5.8% 등의 순이었다.

최근 4년간 20t 이상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은 2010년 5천159명에서 지난해에는 6천193명으로 20%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명중 1명꼴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업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국내로 들어와 한국 어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이재 의원은 “현재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정책이 해양수산부(수협)와 고용노동부 등의 두 부처로 이원화되어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도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기간이 특정(연 2회) 되어 있어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시 적기(조업시기)에 대체고용이 어려워져 출어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합법체류자 중 어업분야를 외국인 선원제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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