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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 과태료 징수’ 바뀐다

市,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 구축
지역 무관하게 ‘영치 협약’ 체결

올해 11월 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가 개선된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등의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2014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2013년 과태료 징수율은 54.5%로 8개 특·광역시 중 6위에 올라있다.

시는 지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서 이원화, 인력부족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과태료 체납차량 관련, 현행상 해당 군·구별로 한정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과태료는 교통부서가, 자동차세는 세무부서가 각각 담당하다보니 징수실적이 좋지 못한 것.

먼지 시는 지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구와 지역 무관할 번호판 영치 협약을 체결, 징수금의 30%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분산된 영치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영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8월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나질 않아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 및 통합영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영치제도 개선 후 3년간 165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영치제도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인력 증원과 관련해 “징수율 1위를 차지한 울산시 한 구는 17명이 활동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군·구는 3~4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청 인원도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최소 4명 이상이 증원돼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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