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가 개선된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등의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2014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2013년 과태료 징수율은 54.5%로 8개 특·광역시 중 6위에 올라있다.
시는 지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서 이원화, 인력부족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과태료 체납차량 관련, 현행상 해당 군·구별로 한정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과태료는 교통부서가, 자동차세는 세무부서가 각각 담당하다보니 징수실적이 좋지 못한 것.
먼지 시는 지역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구와 지역 무관할 번호판 영치 협약을 체결, 징수금의 30%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분산된 영치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영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8월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나질 않아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 및 통합영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영치제도 개선 후 3년간 165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영치제도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인력 증원과 관련해 “징수율 1위를 차지한 울산시 한 구는 17명이 활동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군·구는 3~4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청 인원도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최소 4명 이상이 증원돼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