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선거 공보물 전과 누락 군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의 선거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군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최현철 공판검사는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진행된 가평군의회 신현배(50·무소속) 부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신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전과를 명기하지 않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관련 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