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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성 댓글 대상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 조인영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ID)만을 이용해 비방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회원 수 1만8천여 명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 아이디로 올린 A씨의 글에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달아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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