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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市, 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줘라”

시민단체 “법적수단 강구해야”… 市 “재정파탄 우려는 침소봉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법정전출금 지급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가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을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희망학부모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법정(비법정)교육전출금 지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의 재정파탄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정전출금은 인천시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면 못 받는 돈이 아니다”라며 “시교육청은 행정소송, 가압류 등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이들 단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법정전출금 4천623억원 중 10월 현재 받지 못한 액수는 2천11억원이다.

또 2014년 10월말 현재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등은 538억3천300만원으로 2001~2011년 법정전출금 미지급액이 151억원, 2001~2011년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중 시와 시교육청 협약에 의해 2014년 지급해야 할 195억6천만원, 취득세보전분 191억원 등이다.

올해 시교육청 예산 2조8천783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 86.5%(2조4천908억원)를 차지한다.

이에 시 교육지원팀 관계자는 “2014년도 법정전출금의 경우 분기별로 시교육청에 지급되고 있다”며 “8월분까지 100% 지급 완료했고 남아 있는 9월, 10월, 11월, 12월분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001~2011년 법정전출금 미지급액인 151억원은 올해 교육부에서 밝혀진 누락분으로 타 시·도 역시 있다”며 “향후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2012년 협약 당시 과년도 미분담금은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협약 내용 중)징수액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징수액이 줄어들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시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 86.5%라고 했는데 그중 시에서 지급되는 액수는 17% 이하인 4천만원 정도”라며 ‘시가 법정전출금을 주지 않아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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