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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통제 기본권 침해” 탈북자, 국가 상대 손배訴 제기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씨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들이 풍선을 날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실제 위법하게 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단체의 전단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금전적 손해를 봤고 과도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다.

이씨는 “내 활동을 막는 경찰들도 사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일 텐데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서로 편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선교사이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 중인 이씨는 1990년 북한에서 우연히 대북 전단을 접했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해 왔다.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종교적 신념’에서 이른바 ‘삐라 보내기’에 전념해온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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