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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기, 이젠 편의점서도 구입 가능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격 시행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의 편의점과 마트, 온라인 등에서의 구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B형 간염 시약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단일화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하지 정맥류 방지용 스타킹 등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업체여서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다.

편의점 등으로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관련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CU,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 체인과 계약하고 휴마시스에서 위탁제조한 임신테스트기를 팔기 시작했고, 유한양행은 배란테스트기도 편의점용으로 내놓았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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