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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임대료 20% 인하

市 공공시설물 임대시 혜택
민간사업자 투자 크게 늘듯

앞으로 민간 투자자가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대료가 대폭 줄어든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최근 공포·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0.5%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시가 조례를 개정, 대부요율을 대폭 낮춰 이제부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0.1%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불하면 된다.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임대 사용료가 높아 사업자가 투자를 꺼려왔던 것.

시는 향후 민간 투자자가 공공 시설물이나 유휴 토지를 10년에서 15년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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