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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경로 무임’ 영향력 행사여부 조사

檢, 선거법 위반 관련 의정부경전철·시청 압수수색
시 관계자 “직무정지 상태 개입불가” 혐의 부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의정부경전철 사무실과 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30분간 경전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경로 무임승차 시행과 관련해 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같은 시간 시청 부시장실과 경전철사업과에도 수사관 등 1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오후 1시 10분쯤 수색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말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 무임 승차를 6·4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담당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담당 과장과 국장, 부시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대한노인회 의정부지부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경로 무임 승차 시행에 앞서 시와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 무임 승차제를 시행하면서 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들은 “경전철과의 협약상 무임승차 등 운영과 관련해 시가 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미 직무정지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었다”며 “경로 무임 승차 제도는 경전철 측이 경영 개선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안 시장은 시장선거 출마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둔 지난 5월 30일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4일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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