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7.7℃
  • 흐림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5.9℃
  • 흐림대구 26.9℃
  • 맑음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7.0℃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7.5℃
  • 구름많음보은 24.9℃
  • 구름많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7.4℃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인천유시티 추진사업 전면 재검토돼야”

지방공기업법 개정따라 대행사업 효력 잃어
시의회 “조례 제정 안된 채 발주 문제” 지적
의원-유시티 의견차 팽팽…법률자문 받기로

지난 9월 25일 이후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서 추진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유시티의 설립기반을 제공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시티 운영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7까지가 올해 3월 24일자로 삭제됐고 6개월 후에 효력이 발휘됨에 따라 9월 25일 이후 인천유시티는 설립과 대행사업의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산경위는 현재 인천유시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3월 24일자로 제정, 9월 2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유시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U-city 구축 1단계 사업 사전규격 공개 안내’를 낸 뒤 사업 5건을 발주한 바 있다.

유제홍(새누리·부평2)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뒤 (인천유시티가)운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한 것은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

김정헌(새누리·중구2) 의원 역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4·5·6·7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유시티의)운영 근거가 없어진 것 아니냐”며 “조례도 만들지 않은 채 발주를 급하게 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인천유시티는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인천유시티 관계자는 “법에 따라서 발주를 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또 다시 의회에서 논의를 한 뒤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조례 제정에 대해 고성목 대표이사는 “그간 시집행부와 조례에 관한 협의를 많이 했다”며 “내년 1·2월 안에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과 인천유시티간의 의견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

산경위 위원장인 안영수(새누리·강화) 의원은 “산경위는 산경위대로 유시티는 유시티대로 법률해석을 맡겨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유시티가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면 9월 25일 이후에 추진된 일은 전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