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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500억 이상 투자사업 ‘엄격 검증’

市, 재정투명성 강화 기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 엄격해진다.

지자체가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 유리하게 수요를 부풀리는 일이 있어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시행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신청하기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실시된다.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도 공개되고, 개별 공개해온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 재정정보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이뿐 아니라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되고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집행·정산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낭비성, 선심성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돼 재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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