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맑음동두천 21.6℃
  • 흐림강릉 ℃
  • 맑음서울 23.7℃
  • 맑음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5.3℃
  • 구름많음울산 26.6℃
  • 맑음광주 25.3℃
  • 흐림부산 27.5℃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7.2℃
  • 맑음강화 23.2℃
  • 구름조금보은 21.0℃
  • 맑음금산 25.4℃
  • 맑음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건설사 대표, 하청업체와 짜고 수백억 ‘꿀꺽’

허위 매출채권 담보로 구매자금 대출받아… 회삿돈 횡령 혐의도

하청업체와 짜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출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사 대표와 임원, 하청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영세 하청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구매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의정부지역 A건설사 대표 B(6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란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B씨와 공모한 A건설사 자금담당 상무 C(48)씨와 하청업체 대표 D(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08년 4월∼2010년 9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출채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44억원의 구매자금, B2B(기업간거래)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회사 돈 54억원을 개인 소유의 다른 회사에 담보 제공없이 빌려줘 회수하지 못하고, 하청업체 3곳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삿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 B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회사의 자금 부실을 초래하고 하청업체 100여곳에 대한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건설사는 2008년 기준 매출액 4천억원, 도급순위 101위의 종합건설업체로 2009년 4월부터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