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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1순위 조건 확대

기초수급자 이어 무주택세대주도 포함
시의회 ‘순위 재정립’ 개정조례안 가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1순위 조건이 확대됐다.

1순위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이어 ‘무주택세대주’와 ‘재산이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적은 자’로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1순위는 3개월 전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및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로 변경됐다.

단, 1순위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자’로 규정했다.

2순위는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다.

3순위는 해당 정비구역의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4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무주택세대주다.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3순위를 1순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1순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입법예고한 기존 개정조례안을 보면 3순위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였다.

시는 입주 우선순위 재정립으로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하명국 도시계획국장은 “위원장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도 (순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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