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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재미동포타운 부지 환매

토지리턴 조건 KAV1에 매각한 땅 232억원 손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부지를 사업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

3일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공동주택용지(2만4천800㎡)의 토지대금과 이자 등 591억원을 KAV1 측에 지급하고 이날 토지를 다시 매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31일 인천경제청은 코암 측에 이 부지를 623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두 기관은 이른 바 토지리턴 계약을 체결해 인천경제청이 이 부지를 다시 돌려받을 경우 중도금 559억원과 연 5.8%의 이자를 함께 주기로 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 부지를 다시 인천경제청이 최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송도아메리칸타운(SAT)에 623억원에 매각한다.

이로써 인천경제청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 이 사업에 뛰어든 지 5개월 만에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은 2012년 7월 말 미국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코암인터내셔널㈜과 KTB투자증권이 공동 참여한 합작법인 KAV1에 1천632억원을 받고 매각한 토지를 2년여 만에 1천864억원을 주고 다시 매입, 약 232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매각 당시 중도금에 대한 할인을 적용했고 연이율 6%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은 “이달 말까지 모든 사업권 양수·양도를 마치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부터 사업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을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액을 원금에 이자를 붙여 다시 사들이는 거래 방식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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