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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불법조업 피해 어민들 보상 불가”

“현행법상 근거 없다”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4일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에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민들을 비롯해 해수부,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자치부, 인천시·옹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날 어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어구 피해와 조업 손실 보상, 서해 5도 어장 확장,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서해 5도 지원 사업 확대 등의 13가지 요구안을 들고 정부 대표단을 만났다.

그 중 최대 관심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조업 손실과 어구 피해 등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어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2012년까지 37억6천200만원의 어구 손실과 1억7천100만원의 조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 심해져 지난 6월부터 74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지원정책국장은 “현행법상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법을 개정해야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지원 불가’ 입장을 확인한 어민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민들은 “오는 11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배를 끌고 아라뱃길을 따라 한강으로 올라가 항의 시위를 벌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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