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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비인가 소화기 등 점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화재발생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인가 소화기 등에 대해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명시된 ‘선박내 소화기 등은 지정 시험기관에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선박에 해상용으로 인가(승인)받지 않은 소화기 등을 사용할 경우가 대상이다.

육상용 소화기는 선박 진동과 해수 등으로 쉽게 부식 또는 손상되어 화재 발생시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폭발의 위험이 있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주 또는 선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1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18일간 안전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실시, 적발된 선박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과는 별도로 동절기 추운 날씨로 인해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 화재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선박에서는 선박용 물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제가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의식으로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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