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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개최 지방채’ 채무비율서 제외를”

신규철 복지연대 사무처장, AG성과토론회서 주장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인 40% 넘을 가능성 높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채무비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 경우 2013년 말 현재 채무비율이 35.7%인 데다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1조가 넘는 지방채를 발행, 향후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인 40%를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11일 열린 인천AG·APG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힘 있는 시장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제대회 개최로 인한 지방채는 채무비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신 사무처장이 제공한 ‘아시안게임 예산 현황’에 따르면 대회에 들어간 돈은 2조1천996억원이다.

이 중 경기장 신설에 1조3천87억원, 교통인프라에 1천376억원, 조직위 운영비에 4천823억원, 기존 경기장이나 인접도시 경기장 개보수 등에 2천710억원이 들어갔다.

이밖에도 시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원금이 1조2천523억원이고 이자는 4천979억원으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 동안 매년 적게는 673억원에서 최대 1천573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기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5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신 사무처장은 “시의 내년도 채무비율은 39.5%로 재정위기단체 40%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채무비율문제로 인해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황”이라며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협의만으로도 제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시행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와 같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11월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변경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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