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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 최고액 체납액 139억원

市, 1년·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1명 공개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3천만원 이상의 신규 체납자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이다.

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내역 등을 함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5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31명의 체납액은 30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인은 33개 업체, 217억원이고 개인은 98명, 8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계양구 계양대로 소재 H법인(건설업)으로 취득세 등 139억원을 체납했고, 남동구 경인로 소재 P법인(건설업)은 25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을 운영하던 이모(56)씨로 부평구 장제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7억원을 체납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고액상습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명단 공개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유체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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