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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조직 책임자 사칭 돈 뜯은 50대 징역刑

정부 비선 조직의 책임자 등을 사칭해 2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부천에서 청주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 건설업자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1년까지 84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부 비선조직의 정보책임자나 국방부 정보학교 동기생 회장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부 비선조직의 책임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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