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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은 공짜?… 화물차업주 113명 부정 수급

주유소와 짬짜미 ‘덜미’

의정부경찰서는 22일 김모(53)씨 등 화물운송업자 113명과 주유소 대표 박모(45)씨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화물차 업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와 짜고 실제 주유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7천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5만원어치 주유하고 10만원을 결제한뒤 차액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화물복지카드 결제금액을 메꾼 뒤 리터당 345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주유기록 프로그램(POS)과 카드결제 내역 16만 건을 대조·분석해 이들의 부정 수급 사례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업주들은 보조금을 공짜라고 생각해 문제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부정 수령이 적발되면 6∼12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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