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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분쟁 ‘이유 있었네’… 위반 118건 적발

인천시, 집단민원 발생 단지 대상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당사용 등 드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대표회장 통신비나 상품권 구입, 야유회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아파트가 적발됐다. 또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견적서만을 받아 공사업체를 선정한 아파트도 나왔다.

인천시는 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10월6일부터 11월25일까지 변호사, 회계사, 장기수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 중인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 4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뒤 관리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공사·용역 입찰과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15건,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18건,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 23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62건 등 총 118건이 적발됐다.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에서는 회의소집절차 및 안건공지 부적정, 선거관리위원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출 및 선출절차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부적정 처리가 지적됐다.

또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관리규약 미반영,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및 조정 미실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당적용 및 미적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적정 사항이 지적됐다.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분야에서는 각종 용역업체 선정시 참가자격 제한 및 제출서류 추가요구 등 입찰의 절차에 따라 하지 않은 수의계약 및 발주하는 사항이 지적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 중 위반 사안이 중대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3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75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해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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