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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의동행 중 시민 감금한 경찰관 기소

거동수상자 불법체포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9일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독직폭행)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46) 경위와 B(43) 경사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9일 오전 1시40분쯤 인천시 남구 인천대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C씨를 불법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C씨는 경찰의 임의동행에 응한 뒤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 앞까지 온 뒤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C씨를 체포한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문을 모르고 피해자를 붙잡은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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