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 금연구역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 설치 운영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단, 흡연실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흡연실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다.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