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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법원 “국민생명 위험한 상황에선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판결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또, 이씨가 야간에 비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북한측 군인에게 포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높아 원고와 원고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 그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봤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동시에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의 범위와 정도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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