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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 ‘합의’

인천경제청, SLC 독점개발권 회수 투자유치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제청은 2007년 8월 SLC(포트만 16.3%, 현대건설 41.4%, 삼성물산 41.4%, SYM 0.9%)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6·8공구 가용토지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고층 건축물 신축 계획의 잇단 무산, 송도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 상향 등으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의 어려움에 처하자 지금까지 합의가 지연됐다.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SLC 토지공급면적을 당초 228만㎡(69만평)에서 34만㎡(10만평)으로 축소하는 반면 토지가격은 3.3㎡(평)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경제청 분배 몫을 IRR 15% 초과분에서 12%로, SLC가 개발 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부지를 경제청 투자유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에 인천시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해 인천시 및 경제청은 SLC로부터 195만413㎡(59만평)의 개발권한을 회수함으로써 IFEZ만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당초 토지매각대금 1조 6천566억원에서 약 3조4천827억원의 투자재원을 현물로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공공 손실을 방지하고, 골프장 용지 활용으로 인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교보측에 매각한 토지의 리턴 예방과 소유권 이전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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