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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집유 2년 선고… 당선 무효형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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