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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수감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오전 의정부지법 영장전담부 정완 부장판사는 서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장 집행, 서 시장은 수감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한편 이날 오전 서 시장은 법원 밖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없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의정부=박광수·안재권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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