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 장터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인터넷 중고 장터에 중고차량과 휴대전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 25명으로부터 2천772만원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해킹된 인터넷 중고 장터 아이디 8개를 개당 4천원에 사들인 다음 돌려 사용하며 구매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